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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0620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3-12-10공포 2013-12-10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2)
1. “공개대상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 각 목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공개대상목록을 작성ㆍ분류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②구청장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개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2.11.12)
2.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 분석 결과
5. 구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오염도 검사 측정 결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12.11.12)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시책ㆍ학술용역 등의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내역 (개정 2012.11.12)
6.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7. 구정운영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결과
8. 각종 위원회의 개최 결과
9. 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 기준 편람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2012.11.12)

제6조

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르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②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등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12)

제8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1.12)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2)

제8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2.11.12]

제9조

위원장 및 위원의 책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12)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2)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2)

제11조

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2)
③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11.12)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3.12.10)

제15조

운영상황의 공표

구청장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