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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617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조

보좌기관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② 부구청장 밑에 기획조정실을 두어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 혁신사업홍보과장, 안전총괄과장 및 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과장 및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및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 및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 및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