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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061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삭제

제5조의2

삭 제 <2025. 9. 30.>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 9.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9. 30.>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ㆍ보건소장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9.11.11)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개정 2025. 9. 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9. 30.>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30.>]

제12조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30.>]

제13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5. 9. 30.>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4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2018.11.12)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5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5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