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배출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한다.
2. 토ㆍ일요일 배출은 금지한다. 다만, 토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요일은 저녁 8시부터 배출할 수 있다.
연탄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며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조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봉투 등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봉투 등 보관 및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각종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인의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봉투 등 판매인은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 등 판매인에게 다음 날까지 봉투 등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③ 봉투 등 판매인이 납부한 판매대금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