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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60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중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5.3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30, 2017.5.30>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방위 대비책 <신설 2017.5.30>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7.5.30>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17.5.30>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7.5.30>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5.10.30 2017.5.30> >
라.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7.5.30>
가. 지역예비군 중대ㆍ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10.30, 2017.5.30> >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2017.5.30>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5.30>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회 의장 <개정 2015.10.30>
2. 육군제8251부대 4대대장 <개정 2017.5.30>
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7.5.30>
4. 대구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장
5.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중구담당관
6.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
7. 북대구 세무서장
8. 대구 우체국장
9. KT 관할지사장 <2017.5.30>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장
11. 대구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장
12. 202 기무부대 대구 중구 담당관 <개정 2015.10.30>
13.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2017.5.30>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0.30>

제4조

위원의 임기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5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구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10.30>
2. 작전담당 간사 : 관할 군부대 작전과장 <개정 2015.10.30, 2017.5.30>
3. 경찰담당 간사 :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개정 2015.10.30, 2017.5.30>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5.10.30>
1. 「예비군법」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5.10.30, 2017.5.30>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10.30, 2017.5.30>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구 지원본부
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은 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동 지원본부
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장은 본부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현원을 감안하여 소속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5.30]

제10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7.5.30>>
②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5.30> [제목개정 2017.5.30]

제10조의2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3.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5.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본조신설 2017.5.30]

제10조의3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ㆍ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5.30]

제11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