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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606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수혜자는 후순위로 한다.
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생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

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4월,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