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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060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추천

장학생은 매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학생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무상교육대상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

장학생 정원

장학금 지급 인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과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