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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603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모집공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촉대상 통
2. 신청자격
3. 접수기간
4. 통장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5. 제출서류
6. 심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통장지원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 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동 소속의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를 비롯한 관내 협의단체 및 기관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 회원
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통장 지원자 심사

① 통장 위촉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다.
1.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통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장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3. 통장 위촉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위촉이 취소될 경우
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
③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점수 집계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통장지원자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자원봉사실적, 행정기관 상훈, 거주기간, 연령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6조

통·반장 위·해촉

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통장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통ㆍ반장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제7조

통장증 발급 및 회수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며, 조례 제7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처리 사항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

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ㆍ반장에 대한 편의제공(행정혜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규격봉투(일반용) 무료지급
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