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30, 2019.2.20)<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30, 2019.2.20)<개정 2021.12.10.>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02.01.10)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5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30)
①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26, 2012.4.30, 2014.12.22)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①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20>
②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2.4.30)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으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4.30) <단서 삭제 2019.2.20>
2. 반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6.01,2002.01.10, 2005.11.30, 2012.4.30, 2019.2.20)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부터 6월 중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중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단서신설 2002.01.10) (개정 2010.12.30, 2012.4.30, 2014.12.22, 2019.2.20)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2.20>
③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1993.07.15)(개정 2012.4.30, 2014. 12.22)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ㆍ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개정 2012.4.30)
2.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4.30)
3.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2.22, 2019.2.20>
4.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5.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신설 1998.04.09)
6. 그 밖에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1998.04.09, 2012.4.30)
<삭제 2019.2.20>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30)
1.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30, 2019.2.20)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4.30)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2.4.30)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2.4.30)
5.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개정 2012.4.30)
6. <삭제 2019.2.20>
7. 수방ㆍ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 및 안전모니터 역할 수행 (개정 2012.4.30, 2014.12.22)
8. 전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및 홍보 안내(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2.4.30)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4.30)
(본조신설 2010.12.30)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9.2.20> <단서 삭제 2019.2.20>
②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9.2.20>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9.2.20)
②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9.2.20)
③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까지 반원에게 알려 주며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4.12.22, 2019.2.20)
<삭제 2019.2.20>
<삭제 2019.2.20>
①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20>
②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20>
①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개정 2005.11.30,2008.06.20, 2012.4.30, 2019.2.20)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5.11.30) <개정 2014.12.22, 2019.2.20>
③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또는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08.06.20)(개정 2012.4.30)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30)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