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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060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0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30, 2019.2.20)<개정 2021.12.10.>

제2조

하부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02.01.10)

제3조

획정기준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5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3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26, 2012.4.30, 2014.12.22)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20>
②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2.4.30)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으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4.30) <단서 삭제 2019.2.20>
2. 반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6.01,2002.01.10, 2005.11.30, 2012.4.30, 2019.2.20)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부터 6월 중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중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단서신설 2002.01.10) (개정 2010.12.30, 2012.4.30, 2014.12.22, 2019.2.20)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2.20>
③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1993.07.15)(개정 2012.4.30, 2014. 12.22)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ㆍ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개정 2012.4.30)
2.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4.30)
3.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2.22, 2019.2.20>
4.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5.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신설 1998.04.09)
6. 그 밖에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1998.04.09, 2012.4.30)

제6조

<삭제 2019.2.20>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30)
1.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30, 2019.2.20)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4.30)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2.4.30)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2.4.30)
5.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개정 2012.4.30)
6. <삭제 2019.2.20>
7. 수방ㆍ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 및 안전모니터 역할 수행 (개정 2012.4.30, 2014.12.22)
8. 전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및 홍보 안내(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2.4.30)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4.30)

제7조의2

통장교육

(본조신설 2010.12.30)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9.2.20> <단서 삭제 2019.2.20>
②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9.2.20>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9.2.20)
②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9.2.20)
③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까지 반원에게 알려 주며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4.12.22, 2019.2.20)

제10조

<삭제 2019.2.20>

제11조

<삭제 2019.2.20>

제12조

비밀유지

①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20>
②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20>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개정 2005.11.30,2008.06.20, 2012.4.30, 2019.2.20)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5.11.30) <개정 2014.12.22, 2019.2.20>
③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또는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08.06.20)(개정 2012.4.30)

제14조

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30)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