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2>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2>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2>
가.「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식품 <신설 2021.2.22>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신설 2021.2.22>
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수산물 <신설 2021.2.22>
라.「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써「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완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신설 2021.2.22>
마.「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신설 2021.2.22>
3. "식품비" 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21.2.22>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2.22>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신설 2021.2.22>
2. 그 밖에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신설 2021.2.22>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1.2.22>
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급식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2.22>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지원순위 및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2>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2.22>
① 구청장은 필요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