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3.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23. 12. 20.>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