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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9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0.>
3.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5.20.>
4. “아이조아카드”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5.20.>
5. “사용료 등”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ㆍ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3조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출산축하금 <개정 2024.5.20.>
2.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3. 그 밖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1. 4. 20.,2022.2.28., 2024.5.20.>
② 제1항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2.28., 2024.5.20.>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4.5.20.>
③ 삭제 <2022.2.28.>
④ 출산축하금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2.2.28.,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24.5.20.]

제5조

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4.5.20.>
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2.30., 2024.5.20.)
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7조

2014.10.10삭제

삭제 (2014.10.10)

제8조

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9조

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