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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9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체육업무 담당국장
나.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회장
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