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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50591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20.>
1. “청소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차운전원과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2.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환경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전역에 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ㆍ단속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운전원 : 운전원 유고 시 청소차운전을 대행하는 공무직 <개정 2020.02.20.>
나. 승차공무직 : 생활폐기물수거차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에 동승하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ㆍ운반ㆍ처리하는 공무직
다. 가로공무직 : 시가지의 도로를 청소하는 공무직
라. 공통예비공무직 : 승차공무직, 가로공무직,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등 유고 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직
마. 반장 :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무직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공무직
바. 그 밖의 공무직 :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등<개정 2021.11.10.>

제3조

적용범위

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4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무직 채용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2.2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20>
③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20>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5.2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업무 담당부서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만, 공무직 징계심의 시 중구청 환경공무직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5.20> <개정 2020.02.2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공무직 대표는 심의사항 발생 시 위촉하고 심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5.20> <개정 2020.02.20.>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업무담당자로 한다.<신설 2015.5.20> <개정 2019. 7. 1>
⑧ 구청장은 심사사항 발생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5.20>
⑨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5.20>
⑩ 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2.20.>

제5조

공무직 채용방식

① 구청장은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응시자격과 채용 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체력검정,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②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1.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20.>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5.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0.02.20.>
③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2. 이력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것)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진료내역서 1부<개정 2021.11.10.>
5.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설 2021.11.10., 개정 2024. 10. 31.>
④ 공무직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0.><개정2021.11.10., 2024. 10. 31.>
1. 체력검정 :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2. 서류심사 :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3. 면접심사 : 20점을 만점으로 하며, 청소업무 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또는 의학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심사하고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

채용

① 구청장은 면접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심사위원회에 적격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채용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1.>
③ 공무직으로 근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과 공상으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7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02.20.>
1.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2. 병역, 건강상태, 표창,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퇴직사유

구청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2.20.>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고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은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제9조

퇴직일자 및 정년

공무직의 정년 및 정년 퇴직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0조

반장

구청장은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1.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
2. 최근 3년간 취업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1조

예비운전원

① 구청장은 운전원이 없거나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예비운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자격과 필요 예정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별표 2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따라 공무직을 예비운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1. <삭 제 2020.6.22.>
2. <삭 제 2020.6.22.>
3. <삭 제 2020.6.22.>
4. <삭 제 2020.6.22.>
5. <삭 제 2020.6.22.>
② 예비운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운전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1.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2.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서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20.6.22.>
3.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
4. 정년퇴직 5년 이상 남은 사람
5. 최근 3년간 중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6.22.>
6. 생활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에 2년 이상 승차근무한 사람
7.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 기준에 충족된 공무직 중 평가에서 고득점한 순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④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기평가에서 고득점한 사람,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3.21> <개정 2020.02.20.>

제12조

직위해제

① 취업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할 때는 제10조, 제11조의 직위를 해제한다.
② 청소환경 변화 등으로 예비운전원이 필요 없을 경우 예비운전원의 직위를 해제한다.<신설 2016.3.21>

제13조

근무시간

①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라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새로운 근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구청 환경공무직 대표와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고, 종사원은 근태관리 방안을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4조

결근신고

공무직이 연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근무일 전일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0.>

제15조

공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2025. 12. 30.>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가한 때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가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

유급휴일

공무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7조

시간 외 근무 등

구청장은 재해 및 그 밖의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8조

복무

① 공무직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② 공무직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생활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2.20.>
③ 공무직은 업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무직의 복무위반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19조

복장

공무직은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20조

순환근무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공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21조

인원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직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개시에 따른 인원점검은 관계 공무원의 순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22조

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23조

종사원의 업무 및 작업방법

종사원의 업무 및 작업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02.20., 2024. 10. 31.>

제24조

교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제25조

표창

공무직이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개정 2020.02.20.>

제26조

손수레 및 휴지통 점검

가로공무직은 사용하는 손수레 및 구역 내의 휴지통을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하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개정 2021.11.10.>

제27조

장비 등 관리

① 공무직은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하는 청소용품 등 관용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0.>
② 공무직은 사용하는 장비 등이 훼손ㆍ분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③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02.20.>

제28조

차량점검

① 운전원(예비운전원을 포함한다)은 별도로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중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지정기한 내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정비업소에 검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징계

공무직의 징계기준은 별표 5,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개정 2024. 10. 31.>

제30조

징계구분

공무직에 대한 징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2.20.>
1. 중징계 : 해고, 취업정지(30일 이상)
2. 경징계 : 경고, 취업정지(30일 미만)

제31조

징계 효력

① 취업정지는 징계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③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32조

징계 의결의 요구

① 구청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부서의 장이 처분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직 관리카드 사본 <개정 2020.02.20.><개정 2021.11.10.>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그 밖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면진술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징계심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소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징계의 집행 등

①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직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② 이 규칙 외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