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5.10, 2012.4.30)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5.10, 2012.4.30) <개정 2021.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삭제 2021.12.10.> [전문개정 2012.4.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30)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3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 1명,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4.30)
위원회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4.30, 2020.7.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4.30)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16.12.1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4.30)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30, 2016.12.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8.08.31, 2012.4.30, 2016.12.12, 2020.7.10.)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16.12.12) <개정 2021.12.10.>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05.10, 2012.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2.4.30, 2020.7.1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4.30)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2.4.30)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6.12.12)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0, 2012.4.30)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7.05.10)(개정 2012.4.30, 2016.12.1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4.30)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6.12.12)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③ 구 및 동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7.05.10)(개정 2016.12.12)
④ 구 및 동 협의회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5.10)(개정 2016.12.12)
⑤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