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58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07-05-10공포 2007-05-10공포번호 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와 정보화 능력함양 및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미래 지향적이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인터넷 부스"라 함은 PC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3. "창작공방"이라 함은 각종 동아리 모임,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한다. 4. "다목적실"이라 함은 각종 공연, 영화, 전시, 강좌, 발표, 행사 등의 개최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한다. 5. "전시실"이라 함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청소년문화의 집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23번지의20에 둔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체험 창작 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4.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사, 문화예술관련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명예관장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정보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에는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개방제한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하였을 때

제11조

정기휴무

청소년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12조

사용허가

청소년문화의 집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질병질환자 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강습료를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강습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시설수용,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 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거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