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ㆍ실ㆍ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1.6.2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11.6.2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