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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05057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수당과 여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 9. 20.>

제10조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1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20>

제12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용도 <개정 2023. 9. 20.>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제반 경비
4. 삭제 <2018.12.20>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② 부담금은 2개월을 단위로 부과하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유량계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
2.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

제17조

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5-1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18조

가산금

①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9. 20.>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0.>

제19조

부과금의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8.12.20>

제21조

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12. 20.>

제22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