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대구중부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분야 관계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신규 추가 위원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구중부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12.>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의장이 건의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ㆍ단체 실무자(과장급)로 한다. 다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ㆍ단체 업무담당 팀장(계장) 또는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