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의한다.
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지역주민
2.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본건의료관련전문가
4.관계공무원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