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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5057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1997-07-10공포 1997-07-10공포번호 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의한다.
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지역주민
2.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본건의료관련전문가
4.관계공무원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