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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70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2>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2. 30.>

[전문개정 2014.12.22]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1998.08.31, 2014.12.2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7.9.2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7.9.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제9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4.12.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12.22>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