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 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 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10일로 한다.
를 따른다.
제2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구청 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삭제.(2008.11.20) ③관리수탁자가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m이 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도로너비 6m이상 20m미만 이면도로와 접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조례 별표 4에 의한 이용안내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삭제 2000.07.31)
조례 제4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 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 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 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삭제 2003.09.20)
조례 별표1의 급지구분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