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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548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 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 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10일로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제3조

가산금 징수

제2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구청 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삭제.(2008.11.20) ③관리수탁자가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m이 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도로너비 6m이상 20m미만 이면도로와 접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조례 별표 4에 의한 이용안내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삭제 2000.07.31)

제6조

회수권 및 정기권 등

조례 제4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 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 다.

제7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제8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 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

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삭제 2003.09.20)

제10조

급지구분

조례 별표1의 급지구분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