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40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0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이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