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①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제ㆍ개정하는 조례ㆍ규칙의 적법성 및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위상을 적립하여 제정절차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개정 2011.5.20)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결, 이송한 각종 의안에 대해 검증(재의요구 결정 등)한다.
③ 대구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능력을 향상하고 내부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1.5.20)
①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제ㆍ개정하는 조례ㆍ규칙의 적법성 및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위상을 적립하여 제정절차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개정 2011.5.20)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결, 이송한 각종 의안에 대해 검증(재의요구 결정 등)한다.
③ 대구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능력을 향상하고 내부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1.5.20)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조례ㆍ규칙안 등 필수적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임의적 사안에 대하여 심의, 보고한다.
①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3.3.4, 2013.7.30, 2013.11.20, 2015.7.10, 2017.11.10, 2018.11.12, 2019.11.11., 2023.6.30., 2024.5.20.)
② 관계공무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할 수 있다.
① 필수적 심의ㆍ의결 안건은 조례ㆍ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11.5.20)
② 임의적 심의ㆍ보고 안건은 예산 및 결산안, 구의회 의결과 관련된 안건,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의장은 심의회를 통활하고 회의를 주해하며 직무대리는 당해 구의 직무대리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① 심의회는 월1회 개최하며 의장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0)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한다.
③ 임의적 심의ㆍ보고 안건은 의결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직무를 대리하는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7. 1>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과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심의의결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실ㆍ과장을 안건제출자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안건을 전담하여 제안한다. 다만,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실, 과가 관련된 안건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다.
②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한다.
③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①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부서에 참고자료 등을 보완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 시 의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팀장이 심사필 표기한다. <개정 2019. 7. 1>
② 심의회 상정의안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한다.
③ 심의회 상정예정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다만, 임의적 심사 및 보고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회부할 수 있다.
④ 안건제출자는 안건의 내용, 제ㆍ개정 취지, 배경 등을 심의회에서 제안 설명하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의결하고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의안심사를 거친 안건 중 조례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구의회에 이송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공포하며 기타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구청장에게 보고, 의회이송, 공포, 집행 등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