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비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 실태 등에 따라 월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2인이하 가구 - 20만원 2. 3인이상 가구 - 30만원
조례제8조에 따라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