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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520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2-12-20공포 2012-12-20공포번호 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호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비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 실태 등에 따라 월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2인이하 가구 - 20만원 2. 3인이상 가구 - 30만원

제5조

피구호자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