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구호” 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구호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구호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피구호자” 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구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구의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주택관리비, 주택임차료 등을 체납하여 주거안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구호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구호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긴급구호는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긴급구호비”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비는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한다.
제3조에 규정된 구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구호대상자의 선정은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구호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구호비를 지급한 때에는 구호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호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피구호자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