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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1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29>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중구지역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신설 2019.3.29> <개정 2023. 12. 2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신설 2019.3.29>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9.3.29>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전으로 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결정한다. <개정 2019.3.29>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제6조

사실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8조

보험료의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월별 산정 보험료 총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지원후 수혜세대에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제9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10조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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