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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1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5-30공포 2017-05-30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7.5.3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5.30>

제3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5.30>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30>

제6조

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5.30>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②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7.5.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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