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역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2.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3. 협의회의 운영 시기: 제2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7일 이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위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7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동의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