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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0512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달물자의 구매인 경우이거나 수의계약 증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영 제4조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영 제4조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전결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영 제12조제1항및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와 같다.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영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