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3. 12. 20.><단서 삭제 2017.9.29>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개정 2015.7.20>
3.“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7.9.29>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21.2.22>
4의2. 삭제 <2024. 12. 3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3. 12. 20.>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7.20>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5.7.20>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3. 12. 20.>
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7.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① 시장이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3. 12. 20.>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3. 12. 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폭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7.9.29>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9.29., 2023. 12. 2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5.7.20>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2023. 12. 20.]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7.20, 2017.9.29., 2023. 12. 20.>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3. 1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2023. 12. 20.]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9., 2023. 12.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23. 12. 20.>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목개정 2017.9.29., 2023. 12. 20.]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9., 2023. 12. 20.>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5.7.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목개정 2023. 12. 20.]
삭제<2017.9.2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3. 12. 2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5.7.20]
①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며,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중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정관)
①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관에는 제12조2의 제3항의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과 회의록을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지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9.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5.7.20]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3. 12. 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5.7.20]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7.2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5.7.2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개정 2023. 12. 20.>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2017.9.29>
[제목개정 2015.7.20]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구청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5.7.20>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개정 2023. 12. 20.>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17.9.29>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2.10]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5.7.2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6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개정 2015.7.20., 2023. 12. 20.>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 12. 20.>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17. 9.29>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2.10]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개정 2021.12.10., 2023. 12. 20.>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두 차례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개정 2024.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10>
삭제 <2019.12.10>
삭제 <2019.12.10>
삭제 <2019.12.10>
삭제 <2019.12.10>
삭제 <2019.12.1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