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 ㆍ 관리조례(이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 ㆍ 관리조례(이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해대책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중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말 15일까지 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