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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0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
1. 관계 공무원
2.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담당자
3.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6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 결과를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
④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10.>
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7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6. 4. 10.>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사후점검

구청장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10조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중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3. 그 밖에 중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중구센터의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으로 하고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12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ㆍ사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ㆍ사후점검 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시설주는 사전ㆍ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14조

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ㆍ사후점검 등에 참여한 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