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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505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3-06-10공포 2013-06-10공포번호 7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자금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연 2퍼센트
2.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 1퍼센트
② 상환금 및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5조

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상환)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