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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50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4-30공포 2015-04-30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대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23] 제4조

제5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30]

제6조

예고기간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단ㆍ과ㆍ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20)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