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0501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30)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 의회사무과 (개정 2020.12.30)
3. 구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담당부서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시기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12.30)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사는 구청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의2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하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15. 본청, 보건소, 동 또는 부서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의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사항 <개정 2023.6.30.>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19.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확인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관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치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8조의2

감사실시 상황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지제2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9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지적사항 및 모범이 되는 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4. 감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9조의2

감사결과의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지시ㆍ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제3호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9조의3

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0]

제1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문서로 지시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지시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정보 관리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