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5. 12. 3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ㆍ과속운전 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① 구청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개정 2025. 12. 30.>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펑크,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품의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관대ㆍ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