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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0499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구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원칙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구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부서를 말한다.
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ㆍ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30.>
8.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9.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0.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부서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11.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ㆍ과ㆍ소ㆍ동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30.>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관리자들로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부서의 담당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의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마.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8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기진단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별표의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0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관리지원

제11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시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의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제13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다. 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 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3. 지원부서
가. 윤리 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4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 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ㆍ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