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 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④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 단체 소속 직원들 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 대표가 정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중구자원 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 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 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9.10.30)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 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 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기타 센터 조직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삭제 <2015.10.3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2. 방범취약지역 야간순찰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3. 소외계층 급식 봉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0.30]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0.30>]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 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 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0.30>]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0.30>]
구청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ㆍ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0.30>]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0.30>]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