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13.9.30, 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13.9.30, 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9.12.10>
①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9.12.10)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1.12.10.>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9.30, 2016.5.2>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3.31,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03.31,2016.5.2, 2019.12.10)<개정 2021.12.10.>
③ 삭제 <2019.12.10>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