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드높임 (개정 2020.12.10.)
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감사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의회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1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10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