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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47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1.31,2006.04.28,2007.12.31, 2011.12.20,2022.1.13.>

제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30, 2011.12.20., 2024.5.20.)
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개정 2024.5.20.>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9.01.30, 2011.12.20) <개정 2024.5.20.>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은 매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9.01.30.) <개정 2024.5.20.>

제3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6.02.13, 2000.01.31, 단서 삭제 2000.01.31, 2006.04.28,2009.01.30., 2024.5.20.)
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04.28,2009.01.30., 2024.5.20.)

제4조

여비 지급기준

(개정 2009.01.30)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20., 2024.5.2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5.2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신설 2024.5.2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0.,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