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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047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17.12.11.><개정 2021.12.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1>
1. 운영행정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2008.10.10>
2. 도시관광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2017.12.11., 2024.7.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개정 2008.10.10>
가. 의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20, 2013.7.30, 2015.7.10, 2017.12.11, 2018.11.12, 2019.11.11., 2023.6.30.>
다. 삭제 <2023.6.30.>
2. 도시관광위원회 <개정 2017.12.11., 2024.7.1.>
가. 관광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2019.11.11, 2023.6.30., 2024.7.1.>
나.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0, 2017.12.11, 2019.11.11., 2024.7.1.>
다. 보건소 운영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상임위원회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 <개정 2021.12.10.>
②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개정 2021.12.10.>
③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11><개정 2021.12.10.>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제7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④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21.12.10.>
⑤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21.12.10.>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계속하여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1.12.10.]<개정 2022.8.1.>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 2023.6.30.>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의장이 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에서 호선한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30.>
④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 2023.6.30.>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