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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47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8., 2023. 12. 20.)

제2조

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4.28., 2023. 12. 2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개정 2021.04.28)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21.04.28., 2022.8.1., 2023. 12. 2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04.28., 2023. 12. 20.)
5. 삭제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