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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47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0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

실비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21.12.10.>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임ㆍ직원 <개정 2021.12.1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ㆍ직원 <신설 2021.12.10.>

제4조

실비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5조

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실비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