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21.12.10.>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임ㆍ직원 <개정 2021.12.1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ㆍ직원 <신설 2021.12.10.>
증인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