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중구의회기조례자치법규 205046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5-01공포 2016-03-21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1>

제2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로 표식하고 하단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새긴다. 무궁화와 "의회"자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6.3.21>
3.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3.21>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 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