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23. 12. 20.)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0.] 1. 배출은 수거 전날 일몰 후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 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20, 2013.4.1., 2023. 12. 2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삭제 <2023. 12. 20.>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0) [제목개정 2013.4.1]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20, 2013.4.1, 2015.12.21., 2023. 12. 20.)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6.20, 2013.4.1., 2023. 12. 20.) [제목개정 2013.4.1, 2015.12.21., 2023. 12. 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수수료 지원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20, 2013.4.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1.6.20., 2023. 12. 20.)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