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점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