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3.9.3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3.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 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 "대규모점포" 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9.30, 2015.9.30>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013.9.30>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4.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9.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구 내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9.30]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2015.9.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9.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5.9.3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9.30>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30]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9.30>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9.30]
삭제 <2015.9.30>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업태(대규모점포에 한함)변경 시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9.30]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8.30, 2013.9.30, 2015.9.30)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8.30, 2015.9.30)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2.4.30)(개정 2012.8.30, 2013.9.30, 2015.9.30)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업태(대규모점포에 한함)변경 시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30]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