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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45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1.12.10.>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30>
2. 대구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9.30>
5.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개정 2015.9.30>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위촉 또는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10.>

제3조

위원의 임기

<삭제 2021.12.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21.12.1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1.12.1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9.3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9.30>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제5조 각 호의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21.12.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15.9.30) <개정 2021.12.10.>

제7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30>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5.9.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5.9.30]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30> <개정 2021.12.10.>

제10조

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9.30>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삭제 <2015.9.30>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기피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제15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①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 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7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제18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1.12.10.>

제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0.>